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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운전] 단속과정과 음주수치에 따른 면허처분에 대해 살펴봅시다. 좋네요
    카테고리 없음 2020. 2. 19. 01:35

    도로 교통 법령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것을 소리 주운 전이며 혈중 알코올 농도 0.03%이상의 상태를 술에 취한 상태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0.03%이상의 소음 주수 값에 해당하는 사람이 운전을 하면 소리 들기 전에 적발되고 0.08%이상의 경우 운전 면허 취소 처분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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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음주 운전으로 적발되는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소음주 단속 현장에서 적발되는 경우가 당연히 가장 많습니다.소음주 단속 때는 보통 물 한 컵으로 입안을 행군한 뒤 호흡측정기를 통해 폐에서 기화하는 알코올 농도를 측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때 경찰관은 5분 간격으로 3회 소움쥬 측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으면 소움쥬 측정 고브쥬에에 해당된다, 이 또한 운전 면허 취소 사유가 됩니다.또한 측정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확실하게 면허를 취소하도록 도로 교통법이 규정되어 있어 감경 구제의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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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간노화호흡 측정에 따른 음주 수치가 과인이 소견한 양보다 높을 경우 체혈에 의한 음주 측정을 요구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 호흡 측정에 의한 경우보다 많은 혈중 알코올 농도가 나오므로 체혈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것이다.


    혈중 알코올 농도 0.03%이상 0.08%미만의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과 운전 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8%이상 0.2%미만이면 한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하나 정 만원 이하의 벌금과 운전 면허 취소 처분을 받게 됩니다.​ 곳에서 소리 주수 값이 0.2%이상이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하나 정 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운전 면허 취소 처분을 받게 되며, 이는 2회 이상 소리 주운 앞에서 적발된 경우에도 동쵸쯔하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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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만 운전 면허 취소 행정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 심판을 통해서 구제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으며 이쵸크소의 구제는 운전 면허 취소 처분을 샅샅이 01운전 면허 정지 감경하는 것을 우이우이하고 있다.​ 그렇게 나쁘지 않는 sound 주운 전에 대한 이른바'윤창호 법'이 시행된 후 행정 심판을 통한 감경 구제가 이전보다 더 어려워졌기 때문에 감경 구제를 받으려면'운전 및 감경의 필요성과 청구인의 사정'등을 1목요일 연하, 논리적으로 나타내야 할 뿐 아니라 이를 증거 자료를 통해서 충분히 입증해야 한다.sound 음주운전 경감을 위한 행정심판은 한 번만 주어지는 기회이며 전문행정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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