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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소송변호사 엄호중변호사 소음주운전사따라서 해입니다처분을 받은 공무원의 소청심사청구 감경사례 대박
    카테고리 없음 2020. 2. 25. 20:31

    안녕하세요. 행정소송변호사 엄호중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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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한시은 행정소송 변호사 엄호준 변호사와 함께 음주운전사를 징계한 공무원이 소청심사청구를 통해 구제된 사례를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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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처분의 이유 요지 ​ ​, 소청인 A는 ○ ○ 경찰서에 대기 중인 경찰 공무원으로서 20최초 4. 처음이다. 25.22:00다음날 03:30칸 ○ ○시 ○ ○동 소재'○ ○'술집에서 고교 동창생들 5명과 함께 승진 시험 탈락에 대한 위에 술을 마신 후 20최초 4. 처음이다.26.04:05경 위 술집에서 술을 마실 때 쵸소움망봉잉, 배석했던 관계자 B(29세, 여자)을 돌려보내기 때문에 혈중 알코올 농도 0.094퍼센트의 음주 상태에서 내 소유의 승용 차량 조수석에 B을 태우고 ○ ○ 공영 주차장에서 ○ ○동 방향으로 진행되 ○ ○시 ○ ○동 소재의 십자로 교차점 내에 설치된 중앙 분리대를 충격, B에 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초 열상, 소움쥬 교통 사고를 이야기했지만 이 눈에 거슬리는 은 서울 정인의 행위는 국가 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하고 같은 법 제78조 지에쵸쯔 항의, 징계 사유에 해당하고 20최초 4.2.4. ○ ○ 경찰서 그럭저럭 징기에우이우오은후에로 정직 3월 우이교루하욧우 본인 징계 위원회의 의결이 가볍다고 인정한 ○ ○ 경찰 서장이 재심사를 청구한 사안이고, 소음 주운 전은 보훈 감경을 할 수 없고, 20첫 3번 소쵸은잉의 근무 성적(○ ○ 집 ○ ○, 위/○ ○ 이름)을 보면 성실히 근무했다고 보기 어렵게 늘고 본 인은 소음 주운 앞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어 경찰청에서 특보를 발령(20첫 3. 쵸쯔쵸쯔.첫 6.) 하면서'무관용'원칙을 적용, 소움쥬 운전자에 대해서는 전체 중징계 이상은 엄중 조치로 추락한 국민 신뢰를 회복을 위해서 힘든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음 술 운전하다가 교통 사고를 이야기한 불상사에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어"해임"에 처한다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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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청 심사 위원회의 판단 ​ ​ 소청 심사 위원회는 카미 사안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해임 처분을 정직 2월 감형하는 결정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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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nd 주운 전에는 죠쯔아만 아니라 남의 생명과 재산에 해를 미칠 중대한 범죄 행위로 고도의 도덕성과 준법성이 요구되는 경찰 공무원이 이를 위반할 경우 비난 현실성이 더 높다는 것이지만, 혈중 알코올 농도 0.094%음주 상태에서 sound 주운 전을 하고 중앙 분리대를 충격하는 교통 문제를 말했고 이 때문에 동승자가 4일 동안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점, sound 주운 전의 근절을 위한 경찰청에서 특보를 발령(20첫 3. 쵸쯔쵸쯔.첫 6.) 하고 서울 정인은 sound 주운 전의 근절을 위한 교양을 지속적으로 밧아왓 sound에도 sound 주운 전을 회피하는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서울 정인의 기분을 그 정도가 무겁다고 할 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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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정인은 2013년도 근무 성적 평정 기간(2012.11.1.~2013.10.31.)중 약 6개월 동안 병가 및 병 휴직(2013.1.28.~7.25.)으로 근무하지 않았고 ○ ○ 경찰서에서 ○ ○ 경찰서에 전입된 직후 시점에 근무 성적 평정이 이뤄진 점을 감안하면 2013년도 근무 성적(○ ○ 집 ○ ○, 위/○ ○명)만으로 서울 정인의 성실성의 유무를 평가하기 어려운 것, 경찰 공무원 징계 양정 등에 관한 규칙(경찰청 예규 제465호, 2012.11.1. 시행)sound 주운 전의 징계 양정 기준(별표 3)상'해임 강등'에 해당 되어 본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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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건에 함께 단독사 그리고 피해자(탑승자)의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고 물적 피해가 없을 때 인적 물적 피해의 정도가 심각한 교통 사고 유발하고 도주할 경우 등 사안이 더 중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와 같이 양정 기준을 적용하며 다소 과중한 측면이 있을 만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뤄진 점, 서울 정인의 공직 경험이 2년 8개월에서 비교적 짧은 점, 경찰청장 표창 등 3회의 표창 공적이 있는 점, 암 치료 후 재발 여부 등을 돌리면서 주기적으로 검사를 받고 있는 사정과 나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배제 징계와 문책하기보다는 사건을 교훈 삼아 다시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다는 것을 열망하고 있다고 판단된다.따라서 소청인의 이 의문청구는 원처분을 감경한다며 주문과 함께 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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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까지 썰매 줍기 전문재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이 소청심사 절차를 통해 구제된 사례를 자세히 살펴봤는데요.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시켜서는 안 되며, 여러 법령을 준수하고 본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에 공무원이 위와 같은 신분상의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징계처분을 면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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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공무원이 품위유지의무 등 신분상의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를 했다고 해도, 그 의무위반행위 자체만으로 징계처분이 판정되는 것은 아니고, 공무원이 의무위반행위에 이른 동기 또는 목적, 의무위반행위의 종류 및 정도, 행위 전후의 상황, 평상시의 성행 및 공적, 반성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그 수위가 판정되니, 파면, 해입니다라는 중대한 징계처분을 받았다고 분명히 오치타 sound하지 말고, 법률전문가와 상의하여 나쁘지 않은 해결계획을 강구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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