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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허심판원, BTS(방탄소년단) 모방사용에 대해 상표등록 취소 심결 ~처럼
    카테고리 없음 2020. 2. 28. 19:34

    특허 심판원은 요즘 BTS(방탄 소년단)의 소속사(주)빅 히트 엔터테인먼트가 제3자가 메이크업 화장품 등에 사용하기 위해서 등록한 상표권을 대상으로 청구한 취소 심판에서 "상표권자가 고의로 등록 상표와 거의 유사한 상표(BTS)을 사용함으로써 수요자에 BTS(방탄 소년단)과 출처의 오인 및 혼동을 불러일으킨 경우에 해당한다.라는 판단을 하고 해당 상표권을 취소하는 심결을 했습니다.


    ​ 특허 심판원 2020.1.30.2019당 1209심의 결[상표 등록 취소 심판]​[ 시무교루 문 다운로드]↓ ↓ ↓


    상표법에 따르면 상표권자가 고의로 지정상품에 등록상표와 얼추대동소이한 상표를 사용하거나 부적당하기 때문에 지정상품과 얼추대동소이한 상품에 등록상표 또한 이와 얼추대동소이한 상표를 사용함으로써 수요자에게 상품의 품질 오인 역시 타인의 업무와 관련된 상품과의 혼동을 유발한 경우에는 그 상표등록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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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 심판원은 이번 의문의 결정에서 상표권자가 2015년경부터 차이나 수출 제품의 일부에 "BTS"를 표시하고, 회사 홈페이지에서 화장품 제품에 자사 등록 상표를 변형한 카미 상표를 사용하여 광고 및 판매 활동을 한 것은 "BTS"의 저명성에 편승하려는 '상표의 부정사용'으로 판단했습니다.​ 특허 심판원은 "BTS"가 데힝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7인조 남성 에키도루글ー프 명칭일 뿐 아니라'소움발, 가수 콤용오프, 광고 모델업'등에 널리 인식되고 있어'의류, 화장품, 휴대 전화 금융'등 다양한 상품의 광고 모델로도 활동했으며 이들 브랜드와 합작한 다양한 상품을 출시했고 일반 수요자에게 널리 알려진 상표라고 본것.이에 대해 상표권자들은 자사가 실제 사용한 상표는 자사가 독자 개발한 브랜드 'Back To Sixteen'의 축약 표기로 사용했을 뿐 'BTS'가 표시된 제품은 전체 차이로 수출돼 국내 수요자에게 판매된 것은 전혀 없으며, 'BTS'는 '방탄소년단'의 영문 명칭으로 소음 반시장에서 사용한 것일 뿐 화장품 분야에서는 일반 수요자에게 출전의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전혀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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